근로 계산기
입사일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세금 뗀 금액)를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도 정리했어요.
-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생긴 연차와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주급, 한 달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 근무 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 시간으로 하루 근무 시간과 시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알셈)
2026년 4대보험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 월 실수령액
- 실업급여 계산기 (알셈)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액
2026년 기준 숫자 한눈에
계산기에 들어가는 기준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법이나 최저임금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근거 |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2025년보다 290원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
| 최저임금 (월, 주 40시간) | 2,156,880원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 최저임금위원회 |
| 주휴수당 (주 40시간, 최저임금) | 1주 82,560원 (8시간 ×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차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합의하면 연장 최대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5인 미만이라면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적용 | 적용 안 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적용 안 됨 |
입사부터 퇴사까지 챙길 것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어 받아 두세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 일하는 동안: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1년을 채우면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무 시간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퇴직 후 14일 안에 나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알셈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연차·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서 조건이 맞으면 받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도 생깁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위 표를 참고하세요.
계산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달라요.
회사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넣는 수당, 연차를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무엇으로 관리하는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셈 계산기는 법의 일반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니, 차이가 크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화면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개별 상황은 회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