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셈nalsem
전체

근로 계산기

입사일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2026년 기준 숫자 한눈에

계산기에 들어가는 기준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법이나 최저임금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항목2026년 기준근거
최저임금 (시급)10,320원 (2025년보다 290원 인상)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월, 주 40시간)2,156,880원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 (주 40시간, 최저임금)1주 82,560원 (8시간 × 10,320원)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1주 근로시간40시간 + 합의하면 연장 최대 1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5인 미만이라면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적용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연차 유급휴가적용적용 안 됨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적용적용 안 됨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적용 안 됨

입사부터 퇴사까지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연차·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서 조건이 맞으면 받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도 생깁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위 표를 참고하세요.

계산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달라요.

회사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넣는 수당, 연차를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무엇으로 관리하는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셈 계산기는 법의 일반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니, 차이가 크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화면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개별 상황은 회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