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퇴직일과 재직 일수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고, 재직 일수는 입사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퇴직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일용직이나 짧은 기간 계약이어도, 같은 회사에서 공백 없이 이어서 1년 넘게 일했다면 계속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고,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으로 정한 예외에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6~8월 석 달 동안 세전 900만 원(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 항목 | 값 | 설명 |
|---|---|---|
| 퇴직일 | 2026년 9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 재직 일수 | 1,644일 | 2022년 3월 2일 ~ 2026년 8월 31일 |
| 평균임금 계산 기간 | 92일 | 2026년 6월 1일 ~ 8월 31일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9,000,000원 ÷ 92일 |
| 예상 퇴직금 | 약 1,321만 8,582원 | 97,826.09원 × 30일 × 1,644 ÷ 365 |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상여금 4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3/12인 10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이 퇴직금(1,321만 8,582원, 근속연수 5년)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117,240원과 지방소득세 11,720원, 모두 128,960원이에요.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금액을 알고 있다면 넣어 보세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 넣어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크게 줄어요.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에 따라 정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뺍니다.
-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금액으로 바꿉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정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넘는 금액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넘는 금액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넘는 금액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넘는 금액의 35% |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환산급여 4,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 → 과세표준 1,360만 원 → 환산산출세액 816,000원(6%) →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으로 모두 748,000원이에요.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 퇴직금 | 근속 | 세금 합계 | 비율 |
|---|---|---|---|
| 1,000만 원 | 3년 | 132,000원 | 1.3% |
| 3,000만 원 | 5년 | 852,500원 | 2.8% |
| 5,000만 원 | 10년 | 748,000원 | 1.5% |
| 1억 원 | 20년 | 1,232,000원 | 1.2% |
| 2억 원 | 30년 | 3,795,000원 | 1.9% |
세금 합계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어(근속 3년이면 9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세금이 줄었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로 받은 지 10년 차까지는 이 세금의 70%, 11~20년 차는 60%, 20년이 넘으면 50%만 떼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습니다.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고(회사가 꼭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님), 정산한 뒤의 퇴직금은 정산한 때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낼 때 (한 회사에서 한 번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으로, 내가 낸 의료비가 1년 임금 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 합의해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을 때
- 2018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사유에 해당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늦게 주면 지연 이자가 붙고,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돈은 바로 해지해 찾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연차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사 직전에 월급이 줄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법으로 정한 휴업이나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0,000원과 지방소득세 68,000원, 모두 748,000원(1.5%)이에요. 위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금액과 근속연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주택자의 집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계약서가 일용직이어도 같은 곳에서 공백 없이 1년 넘게 이어서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3(연금수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 2024년 2월 25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부터 늘어난 근속연수공제.
퇴직금 계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세금은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회사는 적립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