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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고정 수당이에요. 시간급은 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어요(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근속 연수연차근속 연수연차
1~2년15일11~12년20일
3~4년16일13~14년21일
5~6년17일15~16년22일
7~8년18일17~18년23일
9~10년19일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기간생기는 연차설명
2023년 4월 2일 ~ 2024년 2월 2일매달 1일씩, 모두 11일입사 첫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2024년 3월 2일15일1년을 채운 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2025년 3월 2일15일2년을 채운 날
2026년 3월 2일16일3년을 채운 날, 처음 1년을 뺀 2년마다 1일 가산
2028년 3월 2일17일5년을 채운 날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연차 사용 촉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때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고 끝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만 채우고 그만두면 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같은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1년(365일)을 넘겨 하루 더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 쓰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일까지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언제 쓸지는 회사와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제60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출근율 80%에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도 들어가나요?

업무상 다쳐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같은 항 제4호·제5호). 그래서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예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이면 시간급 14,354원, 1일 114,832원이라 남은 연차 5일의 수당은 574,160원이에요. 위 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 남은 연차가 없어지면 그 일수만큼 수당을 받아요. 퇴사하면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정산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없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해마다 받는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회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