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기
기준일에서 며칠, 몇 주, 몇 개월 뒤나 앞의 날짜를 구하고, 두 날짜 사이가 며칠인지 계산합니다.
며칠 후, 며칠 전 날짜
두 날짜 사이 기간
첫날을 셀까, 뺄까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첫날을 빼면 9일, 첫날까지 세면 10일입니다. 법에서 기간을 셀 때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빼고 셉니다(초일 불산입). 반면 휴가, 숙박, 기념일처럼 첫날부터 하루로 치는 경우도 많으니, 상황에 맞게 위의 "시작일도 하루로 세기"를 켜고 끄세요.
몇 개월 후를 계산할 때
개월이나 해 단위로 더할 때는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서 1개월 뒤처럼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그래서 1월 31일의 1개월 뒤는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입니다.
평일 수는 주말만 뺀 값이에요
두 날짜 사이 평일 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날수입니다. 설날·추석 연휴나 대체공휴일 같은 공휴일까지 빼야 한다면 영업일 계산기를 쓰세요. 2025~2027년 공휴일을 반영해 영업일(근무일수)과 "3영업일 후" 같은 날짜를 셉니다.
법에서 기간을 세는 방법
계약서나 법에 "며칠 이내", "몇 개월"이라고 적힌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 첫날은 빼고 셉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습니다(민법 제157조).
-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끝납니다. 기간 말일의 자정이 지나야 만료됩니다(제159조).
- 월·연은 달력대로 셉니다.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제160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10월 23일(금)에 받은 통지에 "7일 이내"라고 적혀 있다면 다음 날인 24일부터 세어 30일(금)에 끝납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다면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관이나 법률마다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일 후"와 "100일째"는 다른가요?
네. 이 계산기의 "100일 후"는 기준일 다음 날을 1일로 세어 100일이 지난 날입니다. 기준일을 1일째로 세는 "100일째"는 그보다 하루 빠르니, 기념일을 셀 때는 D-day 계산기의 기념일 계산을 쓰세요.
두 날짜 사이 평일 수에 공휴일도 빠지나요?
아니요. 토요일과 일요일만 뺀 날수입니다. 공휴일까지 뺀 영업일은 영업일 계산기에서 바로 셀 수 있어요.